「대구광역시탁구협회 부수관리위원회 규정」이 개정되어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개정이유
「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 부수 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협회의 부수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음.
2. 주요내용
1) 시행일 : 2023년 7월 1일
2) 입상 포인트 적용대회 확대
❍ 당초 : 대구광역시탁구협회 및 구군협회 주최 또는 주관대회
❍ 개정 : 전국 시·도탁구협회 및 시·군·구탁구협회 주최 또는 주관대회
3) 모든 대회는 연간 등록비를 납부한 동호인이 등록된 부수로 출전토록 명시
4) 동호인 등록시 1인 1등록지 원칙 준수
5)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등록선수는 부수관리위원회 심의 후 최초 부수등록
6) 입상 포인트 상향
구분 | 우승 (공동포함) | 준우승 (2위) | 3위 (공동포함) | 8강 (개인전 5부~6부 및 복식전만 해당) |
당초 | 10점 | 7점 | 5점 | 2점 |
개정 | 30점 | 25점 | 20점 | 10점 |
7) 부수하향 신청기준 강화
❍ 당초 : 만50세 이상
❍ 개정 : 에이스부 만50세 이상, 1~6부 만60세 이상
8) 다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 신설
9) 본 규정 위반자 또는 단체에 대한 불이익 규정 신설
10) 초심부 최초 등록연도 포함 3년째 1부수 자동 승급 규정 삭제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"정관/규정" 게시판에 공지된 부수관리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