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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구광역시탁구협회 부수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안내

대구시탁구협회 0 1,855 2023.06.16 10:42

「대구광역시탁구협회 부수관리위원회 규정」이 개정되어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1. 개정이유

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 부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협회의 부수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음.


2. 주요내용

  1) 시행일 : 2023년 7월 1일

  2) 입상 포인트 적용대회 확대

    ❍ 당초 : 대구광역시탁구협회 및 구군협회 주최 또는 주관대회

    ❍ 개정 : 전국 시·도탁구협회 및 시··구탁구협회 주최 또는 주관대회

  3) 모든 대회는 연간 등록비를 납부한 동호인이 등록된 부수로 출전토록 명시

  4) 동호인 등록시 11등록지 원칙 준수

  5) 대한장애인탁구협회 등록선수는 부수관리위원회 심의 후 최초 부수등록

  6) 입상 포인트 상향

구분

우승

(공동포함)

준우승 (2)

3

(공동포함)

8

(개인전 5~6

및 복식전만 해당)

당초

10

7

5

2

개정

30

25

20

10

  

  7) 부수하향 신청기준 강화

    ❍ 당초 : 50세 이상

    ❍ 개정 : 에이스부 만50세 이상, 1~6부 만60세 이상

  8) 다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 신설

  9) 본 규정 위반자 또는 단체에 대한 불이익 규정 신설

  10) 초심부 최초 등록연도 포함 3년째 1부수 자동 승급 규정 삭제
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"정관/규정" 게시판에 공지된 부수관리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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